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접수: 재정경제부)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