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지원 내용
최대 7,000만 원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재정경제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접수: 재정경제부)

소관 기관
재정경제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79,7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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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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