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름은 자주 들어도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매번 헷갈립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소득 기준을 내가 충족하는지도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시기,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지급액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에는 관련 지원 내용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두 지원금은 함께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특징 |
|---|---|---|
| 정기신청 | 5.1. ~ 5.31. |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1. ~ 9.15. | 근로소득자 대상, 상반기 소득분을 먼저 신청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1. ~ 3.15. | 근로소득자 대상,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미리 나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등 신청 자격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 금액은 각 가구 유형의 최대치입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기준과 본인 재산 합계 산정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 가정 지원금 가이드를,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가구 지원금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