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주거·자립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조회수 2,431,284회

전국에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연령 조건: 만 18~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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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3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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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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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신청 기간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9.1.~9.15.
반기신청(하반기분 신청): 3.1.~3.15.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아래 전화 문의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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