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기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신청)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등만 넣으면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예상 근로·자녀장려금과 지금 신청 가능한 기간을 바로 확인해 드려요.

📅 지금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기간(상반기분)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2일~12월 1일 신청 →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기간(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 지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있음(또는 부양가족 있는 1인가구)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와요.

재산 170,000,000원 미만은 100%, 170,000,000원 이상 240,000,000원 미만은 50%만 지급되고, 240,000,000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입니다.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아래이고,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대상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신청 자격이 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330만 원(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방법

  • 정기 신청: 5월 1일~6월 1일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 → 6월 30일 정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자녀가 있고 단독가구가 아니라면(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총급여액등이 뭔가요?
A.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등)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더한 총소득 기준이라 지급액 계산 기준과 다릅니다.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6월 1일이고, 놓쳤다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9월 1일~15일에는 반기(상반기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페이지 상단 배너에서 오늘 기준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Q. 산정액이 국세청 결정액과 다르면 왜 그런가요?
A. 국세청은 총급여액등을 10만 원(자녀장려금은 50만 원) 구간으로 끊어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와 실제 결정액이 수천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 국세청은 총급여액등을 구간으로 끊어 계산하므로 실제 결정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더한 총소득 기준, 지급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 기준이라 서로 다릅니다.
  • 사업소득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신청)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11의2(2025.2.28 개정), 지급 일정·신청기간 안내(국세청). 확인일 2026-09-11. 지원금 다바다은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