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모두 0이어도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어디에 쓰이나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그리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이 근접할수록(소득역전방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1인당 기준연금액의 80%만 받도록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별도로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노후준비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 월 소득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금액이라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한 사람 수에 따라 달라져요.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0%씩 깎이나요?
A.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가구 단위로 생활비가 절감된다고 보아, 1인당 기준연금액의 80%만 지급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실제 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
basicpension.mohw.go.kr), 급여액·감액 안내, 보도자료(2026-01-02)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확인일 2026-09-11. 지원금 다바다은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