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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 조회수 635,895회

전국 만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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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무주택 세대
  • 신혼·결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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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3억 원 지원
대출·융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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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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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2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외 1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enhuf.molit.go.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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