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가구: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