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현금(감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68,383

💰 지원 내용

금리 우대: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지원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 기준

연령: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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