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