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 정식 명칭으로는 구직급여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조건을 채웠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루 지급액 상한선과 하한선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조건·지급액·지급 기간을 정리하고, 신청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실수를 체크리스트로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함께 다룹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이나 근무지 이전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1일 하한액은 66,048원인데,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10,320원 × 80% × 8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지급률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3년을 일했더라도 50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피보험기간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사 후 신청을 미루다가 시간이 흐르면 정작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수급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전 직장에서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퇴사 후 먼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이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끊깁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장인만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받는 구조로, 직장인 구직급여와 산정 방식은 비슷하지만 지급일수 상한이 다릅니다.
실제로 정부 데이터에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급여"(직장인 대상)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두 공고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인이었는지 자영업자였는지에 따라 어느 제도를 봐야 할지가 갈립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막 폐업했다면 폐업·재창업 지원금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줄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지급액 총정리 가이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다바다 온보딩(/onboarding)에서 실직·이직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바다 온보딩(/onboarding)에서 실직 여부와 소득 상황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외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모아 보여드립니다.
이 글에 정리한 금액과 지급일수는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반드시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