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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