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수 778,786회

전국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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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구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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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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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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