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조회수 1,282,126회

전국 15세~69세 구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I유형

  • 연령 조건: 만 15~70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구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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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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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538,543원*
2인가구2,519,575원*
3인가구3,215,422원*
4인가구3,896,843원*
5인가구4,534,031원*
6인가구5,133,571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외 1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6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ork24.go.kr)을 통해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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