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이어 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줍니다. 2026년에는 이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은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부터 소득·재산 조건과 수당 금액,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다룹니다. 글 아래에는 우리 데이터에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자체 청년 구직 지원 공고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를 함께 지원합니다. 하나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상담을 하고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을 연결받습니다. 이 부분은 Ⅰ유형과 Ⅱ유형이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돈입니다. Ⅰ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Ⅱ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나이 | 15~69세 | 15~69세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받는 돈 |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 공통 | 상담·훈련 연계 | 상담·훈련 연계 |
청년(15~34세)은 기준이 넓습니다. Ⅰ유형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까지 받아 주고 Ⅱ유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합니다.
Ⅰ유형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지원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사정에 따라 골라서 뽑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5~34세 청년은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넘게 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한 경험이 모자라면 선발형으로 들어갑니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 원 이하면 선발형 대상입니다. 이때 취업 경험은 선발할 때 참고합니다.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모르겠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면 빠릅니다.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 금액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라 기본 총액은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을 더하고 상한은 월 100만 원입니다.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 1명 | 70만 원 | 42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 3명 | 90만 원 | 54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상한) | 600만 원 |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등이 대상이고 최대 15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Ⅰ유형 조건에 맞지 않아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Ⅱ유형으로 참여합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매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온통청년에 올라온 제주 고용센터 안내에는 취업활동비용이 최대 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부 금액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당보다 상담과 훈련이 급한 사람에게 맞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도 함께 보세요.
따로 정해진 모집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한 뒤 유형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더 내라는 연락이 오면 바로 응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수급이 끝난 뒤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재참여가 제한되거나 뒤 순위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조건과 지급액은 실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 구직활동수당도 여럿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아래 목록에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정부24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참여 유형과 지급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52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