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만 18~39세-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1. 구직단념청년: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