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접수: 보건복지부)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