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만 18~34세 취업상태: 미취업자-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