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257,167회

전국에서 실업크레딧 지원 비용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연령 조건: 만 18~60세
  • 구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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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 내용

75% 지원 지원
기타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신청 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3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준비할 서류

공단접수

고용센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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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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