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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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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조회수
256,253회
💰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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