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평균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평균임금과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이 바로 나와요.

구직급여(실업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얼마나 받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절차

  •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보고 → 구직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A.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Q. 하루에 얼마씩 받나요?
A.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해요.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급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월급으로 간이 계산' 모드를 지원해요. 다만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수당이 불규칙했다면 이직확인서 기준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 간이 입력(월급으로만 계산)은 실제 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값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흔히 알려진 66,048원과 다른 값이 나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산정 방식은 비슷하지만 소정급여일수 상한이 120~210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직장인)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상한액(68,100원)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09-12.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기준(1일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확인일 2026-09-12. 지원금 다바다은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