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이 바로 나와요.
구직급여(실업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얼마나 받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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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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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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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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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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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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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보고 → 구직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A.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Q. 하루에 얼마씩 받나요?
A.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해요.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급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월급으로 간이 계산' 모드를 지원해요. 다만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수당이 불규칙했다면 이직확인서 기준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기준(1일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확인일 2026-09-12. 지원금 다바다은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