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2,922,170회

전국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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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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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청년(만 19~34세) 대상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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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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