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조회수 489,438회

전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820,556~2,418,15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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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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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820,556원
  • 2인 가구:1,343,773원
  • 3인 가구:1,714,892원
  • 4인 가구:2,078,316원
  • 5인 가구: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820,556원~2,418,150원 지원
현금 지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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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820,556원
  • 2인 가구:1,343,773원
  • 3인 가구:1,714,892원
  • 4인 가구:2,078,316원
  • 5인 가구: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외 2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2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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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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