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2,564,238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신청하기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꼭 챙길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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