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뒤섞여 나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국토부 사업 자체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한시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의 최신 상태와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별 조건을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에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2022년부터 1차·2차로 나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2차 사업 자체가 2027년 12월까지 이어지고, 그 안에 새로 선정된 청년은 선정 시점부터 최대 24개월(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접수는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진행됐고 이미 끝났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이었고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접수 시기를 놓쳤다면 예산이 남아 추가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다음 정기 접수를 기다려야 하는지 복지로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3일 기준 복지로 공지사항에 추가 모집 공지는 없습니다.
예전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복지로에서 이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되고 온라인 신청 메뉴 이름은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예전 사업으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2026년 기준 1991~2007년생)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복지로 안내와 복지로 공식 블로그의 2026년 신청 안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주택 조건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면의 '추가정보' 탭에 있는 2026년 사업 매뉴얼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1991~2007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주거 조건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2026년 공식 안내에는 보증금·월세 금액 상한이 따로 없음) |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생애 1회) |
| 2026년 모집 규모 | 전국 6만명, 지역별 선정 인원 차등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 있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척의 집을 임차한 경우, 방 하나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대차라도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지원됩니다. 2026년 복지로 안내에는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사람, 국토부나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예전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다 받은 사람도 제외 대상으로 나옵니다.
국토부 사업과 별개로 서울·인천·대전 같은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청년월세를 운영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 나이·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
| 서울시 | 19~39세 무주택 1인가구(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 포함),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임차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 인천시 | 19~39세 무주택 청년(19~34세는 국토부 사업 대상, 35~39세는 인천형 대상) | 1인 월 20만원, 누적 최대 24개월 |
| 대전시 |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주민등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환산액 80만원 이하까지 인정)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서울·인천·대전 모두 국토부 사업(만 34세까지)보다 나이 상한을 만 39세까지 넓게 봅니다. 다만 서울시는 1인가구 위주, 대전시는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쓰는 등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청년포털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가 자체 청년월세를 운영하니 "거주지 이름 + 청년월세"로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사업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부 사업이냐 지자체 사업이냐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전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에서 안내합니다. 주소는 bokjiro.go.kr입니다. 첫 화면 검색창에 '청년월세'를 넣고 검색한 뒤 검색 결과 '복지서비스' 맨 위에 있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누르면 아래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2026년 10월 3일 휴대폰으로 연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PC로 열면 화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 화면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6만 명을 뽑으며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10월 3일 기준으로 이 화면에 다음 신청 기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입니다.
같은 화면의 처리절차 안내를 보면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대상자를 정하는 일은 지자체가 맡습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직 모른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2026년 신청을 놓쳤다면 추가 모집 공지가 올라오는지 복지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휴대폰에서는 첫 화면 오른쪽 위 '전체메뉴'를 누른 뒤 '고객센터'와 '공지사항'을 차례로 누릅니다. 10월 3일 공지사항 목록에는 청년월세 추가 모집 공지가 없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복지로 사용법이 막히면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발신자 부담)으로 전화하세요.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상환 의무가 없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청약통장,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처럼 성격이 다른 청년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대출형 지원까지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청년 주거 지원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많은 지자체 사업이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나 국토부 사업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의 계속사업 전환, 2026년 접수기간(3월 30일~5월 29일)과 소득·재산 기준은 복지로 공식 블로그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바탕으로, 서울시·인천시·대전시 조건은 각 지자체 청년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3일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공고는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넣은 복지로 화면과 신청 기간·선정자 공고일·제외 대상·사업 이름은 2026년 10월 3일 휴대폰용 복지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화면과 공지사항 목록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 보증금·월세 금액 상한이 없다는 점은 같은 날 복지로 화면과 복지로 공식 블로그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2026년 3월 24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74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