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조회수
26,524

💰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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