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3,500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00,468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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