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