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8생활안정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수 227,726회

전국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295,200~701,300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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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소득기준: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세대원 특성 기준: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연탄전환 기준: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295,200원~701,300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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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선정 기준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기간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6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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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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