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기에너지바우처 계산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계산기 (2026년)

수급 유형과 가구원 수, 세대원 특성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연간 지원금액, 사용 기한까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 2026년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통합)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수급 유형·가구원 수·세대원 특성을 선택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액이 바로 나와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영유아· 장애인 등 에너지 사용에 더 민감한 특성을 가진 분이 있는 가구에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LPG·연탄 같은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대원 특성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가족이 해당해도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6년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로만 정해지고, 세대원 특성(노인·다자녀 등)에 따른 추가 가산금은 없습니다.

신청·사용 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이고,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이 폐지돼 지급된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엔 전기요금만 가능하고, 동절기엔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차감) 또는 전기·가스·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으로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사용기간까지 차감 신청이나 요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로 전화해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고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전기는 청구서 우측 상단의 10자리 번호나 한전ON·사이버지점, 국번없이 123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시가스·지역난방은 요금고지서에 적힌 번호나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임산부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소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임산부는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소득기준 없이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다자녀 가구는 지원금이 더 많나요?
A. 아니요. 다자녀세대(2자녀 이상)는 세대원 특성 자격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로만 결정돼요. 임산부·영유아 등 다른 특성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일 뿐 추가 가산은 없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A. 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그해 신규 신청은 받지 않으니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로만 결정됩니다. 노인·영유아·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은 자격 요건에만 쓰이고, 특성별 추가 가산금은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무엇을 받든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거·교육급여만 있고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이미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이 폐지됐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엔 전기요금만 가능하고 동절기엔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차감) 또는 전기·가스·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으로 넓어집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지원대상·지원금액 안내(energyv.or.kr), 신청안내·사용안내,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2026년 6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확인일 2026-09-13. 지원금 다바다은 위 안내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정책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지급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