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LPG·연탄 구입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대상과 지급액, 신청 시기가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조건과 가구원수별 금액, 신청·사용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잔액조회나 고객번호 확인처럼 신청 이후에 궁금해지는 내용, 임산부·다자녀·소상공인처럼 헷갈리기 쉬운 대상별 궁금증은 아래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으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급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계절 구분 없이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겨울로 그대로 이월됩니다.
연탄을 쓰다가 다른 난방으로 전환한 가구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 57만6,000원이며 동절기에 전기·가스·등유·LPG 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대상이라면 되도록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가 따로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구분이 없어져 계절과 상관없이 지급된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기간 안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급 방식을 고르게 되는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동절기부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구입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난방 방식과 무관하게 하나의 바우처로 통합되어 있어 등유나 LPG를 쓰는 가구도 별도 신청 없이 같은 절차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탄을 계속 쓰는 가구가 아니라 연탄에서 다른 난방으로 전환한 가구는 앞서 설명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바다 에너지바우처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 형태를 입력하면 예상 지원 여부와 금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전기·가스 고객번호를 어디서 찾는지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고객번호 확인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임산부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라면 임산부·다자녀·영유아 가구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기요금 지원을 찾고 있다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실체 확인 글에서 헷갈리기 쉬운 제도를 구분해두었습니다.
이 글의 지원대상·가구원수별 지급금액·신청기간·사용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와 정부24 공고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3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부 기준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52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