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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