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금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 ㅇ (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25 ~ 39세 청년 ㅇ (주요내용) 소액·저리·장기 대출 및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지원 ㅇ (전달체계) 민원접수 및 요건심사(도) →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경기도 대출 심사일 기준 기대출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연령: 만 25~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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