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소관 기관
한국가스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8,743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 지원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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