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에게 148,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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