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183,805회

전국 긴급복지 주지원 을 받는 가구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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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전기요금: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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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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