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고를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문구를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내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의 뜻부터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제도별로 쓰는 기준 %와 실제 계산 예시도 함께 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입니다. 생계급여나 청년월세 지원처럼 여러 복지 제도가 이 값의 몇 % 이하인지를 자격 기준으로 씁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벌어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전혀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액에 6인과 5인 기준액의 차액만큼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3인 가구 월소득이 350만원이라면 3인 가구 기준액인 약 536만원으로 나눠 약 65%가 나옵니다. 1인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약 256만원으로 나눠 약 78%가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헷갈리지만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감이 잡힙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제도마다 다른 컷오프를 씁니다.
| 비율 | 제도 |
|---|---|
| 32% 이하 | 생계급여 |
| 40% 이하 | 의료급여 |
| 48% 이하 | 주거급여 |
| 50% 이하 | 교육급여 |
| 75% 이하 |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 |
같은 가구라도 신청하는 제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정부 판정은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이 글의 계산법은 월소득만 반영한 단순 참고용 비율이라 실제 수급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소득이 낮아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부양 부담이 크면 실소득보다 낮게 잡히기도 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바다 상세 조건 입력 화면에서는 가구원 수와 월소득(만원 단위)만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매번 표를 찾아 손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함께 뜹니다. 이 비율은 참고 자료로만 쓰고 최종 확인은 해당 제도 공식 창구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535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