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이름 때문에 "집 없는 사람만 받는 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낡은 내 집을 고치는 자가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까지 대상이 다양합니다. 문제는 급지별 기준임대료나 소득인정액처럼 계산이 필요한 용어가 많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부터 급지별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고, 내 소득인정액이 몇 %인지는 다바다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위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494,738원)의 48%를 계산한 값입니다.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48%) 대상은 될 수 있으니, 다른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주거급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부터 4급지(그 외 지역)까지 네 단계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쓰되, 8~9인 가구는 110%, 10~11인 가구는 120%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가구는 그 차액의 일부를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해 지원액에서 뺍니다. 기준임대료 표는 최대 지원 상한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데 쓰라고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지원 금액과 재시공까지 걸리는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공사 내용(예시) | 지원 금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문짝 교체 등 경미한 수선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교체, 단열, 급탕·난방시설 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보수, 방수 처리 등 구조 보수 | 1,601만원 | 7년 |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실사(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생계급여 기준 이하인지 등)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달라져 실제 받는 금액이 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본인 몫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추가 공제 금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이전보다 낮게 계산돼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바다 소득인정액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 참고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계산하므로, 최종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금액, 청년 분리지급 조건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와 마이홈포털(myhome.go.kr)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3일 확인했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 등 세부 산정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10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