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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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