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만 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 원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5,784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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