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