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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