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부산광역시 수영구 051610426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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