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