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신청하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