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에게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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