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기준: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액: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