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30명(2026년 기준)
신청자격: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지원내용-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