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신청하기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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