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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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농업정책과 044-300-432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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