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수 15,486회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0만~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조손 가구
원문 전체 보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 내용

10만~20만 원
현금 지급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개인별 연 10만원
지원시기: 연 2회 지원(1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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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대상: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 대상: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아래 전화 문의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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