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돌봄이 필요한 시민
비용지원: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