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농어업인 수당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654

💰 지원 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 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축산과/032-440-436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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