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수급자·차상위, 청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접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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