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및 지원인원: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지원시간: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총사업비:6,517백만원(시비 100%)
유형별 지원내용
시자체 지원- 대상: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 지원시간:(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4시간 지원- 대상: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 지원시간: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 지원시간: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신규대상자 모집: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