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중위소득 150%이하
연 령:만65세 이상
선정기준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우선순위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