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827

💰 지원 내용

지원내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기도청/031-8008-443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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